이주호 장관, "정원 원점 검토는 아냐...2027년 이후는 수급추계위 검토"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발표 이전 수준인 3085명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2026년 모집 인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의료 교육 정상화와 의료개혁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의학 교육계와 정부가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의대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와 교육 정상화 여부에 따라 내년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 이후 전원 복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대학의 노력과 다수 학생들이 호응하면서 총장들과 의학 교육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정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극심한 의정갈등을 초래했던 정원 확대 정책이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2026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조정되면서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이라며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하루 빨리 학업에 복귀해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며 "타 단과대학과 형평성,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 어려우므로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결정이 향후 의대 정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 모집 인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