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급여 기준 변경 개정안 고시
'다파진에스엠' 등 기존 최고가 965원에 등재
'젤잔즈' 시럽 제형·소아 특발성 관절염 기준 확대

경동제약 '다파진에스엠서방정' 등 4개 품목이 급여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 3제 복합제(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시장이 10개사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26일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에 따르면, △다파진에스엠서방정 △트루디에스엠서방정(보령) △휴시글로엠서방정(휴온스) △시타플로진메트서방정(동구바이오제약) 등 4개 품목이 내달 급여적용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구제 3제 복합제 대상약제 'SGLT-2 억제제+DPP-4 억제제+비구아니드' 급여기준에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를 추가했다.
기존 급여적용 약물은 △실다파엠서방정(한미약품) △다파시타엠서방정(대원제약) △포시타엠서방정(제뉴원사이언스) 등을 포함한 6개사 15개 품목이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실다파엠의 원외처방액이 24억6259만원, 다파시타엠이 16억4408만원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4개 품목이 기존 최고가인 965원에 등재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성분 토파시티닙)'와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센소레디펜(성분 세쿠키누맙)'은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ILAR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다관절형 관절염(2-17세): 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경우
(2) 확장성 소수관절염(2-17세) (3) 건선성 관절염(2-17세)
나) 1종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젤잔즈는 시럽 제형이 등재됐고,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서 급여 기준이 추가됐다. 세부조건은 ILAR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다관절형 관절염 △확장성 소수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등이다.
젤잔즈 6개월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사용을 인정하고, 6개월마다 평가해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가 가능하다. 또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약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전에 투여한 적 없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 할 수 있다.
또한 사례별 심사 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17세 이전에 진단된 후 17세 이후에 동일한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선 치료제 코센틱스센소레디펜은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기준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등의 의견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