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대상 중복지원 제한 풀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취약계층 주민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사회 재난을 경험한 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위계층 38.8%, 상위 계층 11.1%로 큰 편차가 나타났지만,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추가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취약계층이 더욱 재난에 취약해 큰 피해를 본다”며 "특히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을 완화해 취약계층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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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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