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입점 논의서 부당 압력 여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업계 안팎으로 논란이 일었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이 일부 회사의 판매 중지 조치를 압박하지 않았느냐는 이유에서다.
13일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날 오전 조사관 수 명을 대한약사회로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최근 약사회가 제약사 관계자들과 만나 다이소 내 건강기능식품 입점 금지를 위해 압박을 넣었는지 확인할 증거가 있는 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달 24일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종근당건강, 일양약품이 생활용품점 다이소 내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한약사회는 2월 28일 성명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은 약국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상황은 격화됐다.
결국 약사회와 제약업계의 갈등 속 결국 일양약품이 3월 초 다이소 입점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 등이 약사회의 태도를 지적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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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수석기자
wjlee@hitnews.co.kr
갖가지 빛깔의 밑감으로, 꺾이지 않는 얼로,
스스로를 부딪혀, 업계에 불씨를 튀기는 부싯돌(수석, 燧石)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