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나홀로' 고시 취소 소송 제기
2월 급여청구 불가 이토프리드 대신 트리메부틴 등으로 대체
JW중외제약의 소화기관용약제 '가나칸(성분 이토프리드염산염)'에 대한 급여제외 고시가 집행정지 됐다.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가나칸은 급여가 적용되는데, 약제비 환수환급법 대상임에도 소송을 제기할 만큼 JW중외제약에게는 주요품목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가나톤의 상한금액 103원에 대한 약제 급여목록 삭제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로, 판결이 그 전 확정되는 경우 해당 확정일까지다.
가나칸은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품목이다. 이토프리드 성분이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면서 급여목록 삭제가 예고됐었다. 급여청구 유예기간 3개월이 적용되면서 지난달 31일까지 급여가 적용됐었다.
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급여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JW중외제약은 고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안이 약제비 환수환급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JW중외제약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나칸만 급여목록에 남았고 나머지 이토프리드 성분 제품들은 목록에서 사라졌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빌베리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을 보면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JW중외제약은 약제비 환수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성분을 가진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소화기관용약제인 모사프리드는 급여적정성이 인정된데다, 가나칸이 회사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고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토프리드의 급여 삭제로 일부 제약사들은 비급여 판매로 선회하거나 물량 소진 후 모사프리드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국내 중소제약 E사는 비급여 출시를 알렸다. 약가는 보험급여 삭제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된다. 또다른 제약사들은 이토프리드의 대체 약제로 트리메부틴·모사프리드·메토클로프로마이드·돔페리돈 등을 추천하고 있다. 트리메부틴의 대표 제품은 △포리부틴(삼일제약) △뉴부틴 서방정 300㎎(유나이티드제약) △애니틴 서방정(안국약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