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자로 가나칸 급여목록에서 삭제
약제비 환수환급법 시행 이후 집행정지 기각 사례 '주목'
JW중외제약의 소화기관용약제 '가나칸(성분 이토프리드염산염)' 급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가나칸은 22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약제비 환수환급법 시행 이후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JW중외제약의 가나칸 급여 삭제 처분('24.10.28.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가나칸의 급여를 삭제할 계획이다.
가나칸은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품목이다. '이토프리드' 성분이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면서 급여목록 삭제가 예고됐다. 급여청구 유예기간 3개월로 1월 31일까지 급여가 적용됐었다.
그 이후 더 이상 급여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JW중외제약은 고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고등법원까지 갔지만 집행정지는 기각됐다.
회사는 집행정지 상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급여삭제 고시 취소 소송은 취하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기각으로 가나칸은 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JW중외제약 측은 "집행정지 상고 계획은 없다. 향후 가나칸은 비급여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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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