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초경찰서에 최광훈 고소장 접수..."한약사 야합 증거 충분" 주장 
무자격 판매 논란 촉발한 권영희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 촉구

'약국내 무자격 의약품 판매 동영상 의혹'으로 얼룩진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후보 간 맞고소전으로 또 한 번 달아올랐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박영달 후보가 상대측 최광훈 후보를 '무고'로 맞고소하며 벼랑 끝 대치가 극에 달했다. 약사회장 선거(12월 12일)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양측이 '치킨게임'에 돌입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광훈 후보(기호 1번)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날 최 후보가 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따른 맞불 행보다.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3번)는 6일 최광훈 후보(기호1번)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진은 박 후보가 서초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힌 속기록 자료 / 사진 =허현아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3번)는 6일 최광훈 후보(기호1번)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진은 박 후보가 서초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힌 속기록 자료 / 사진 =허현아 기자  

박 후보는 4일 열린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이후 "약사사회를 뒤흔든 권영희 후보의 약국의 무자격자(권 후보 남편) 의약품 판매 동영상 제보는 최광훈 후보와 한약사회장의 밀거래 산물"이라며 공세를 펼쳐 왔다. 

박 후보는 이날 "고소장과 음성 녹취파일(CD), 속기록 등 증거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며 "최광훈 후보가 재선을 위해 임채윤 한약사회장과 약사통합을 위한 밀실 야합을 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일부를 공개하겠다"며 음성 녹취 속기록 일부를 육성으로 직접 읽었다. 하지만 최광훈 후보가 임채윤 한약사회장에게 권영희 후보 약국의 무자격 판매 동영상 제보를 사주했다는 근거나 남자1,2의 신원 등 구체적 증거는 밝히지 않았다. 고소장에 포함된 녹취록은 "11월 28일~11월 30일 사이 녹음된 것"이라면서도 "녹취록 원본은 수사 과정에서만 공개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남자2 : 네,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거 터지기 전에도요. 
남자1 : 어떻게?

남자2 : 네?

남자1 : 어떻게?
남자2 : 우리 서로 재선되고 나서 도모합시다. 이렇게 막...
남자1 : 재선되고 나서 뭐 하자고? 
남자2 : 서로 도모, 같이 도모하자고. 
남자1 : 뭐를 같이 도모해, 같이. (웃음)  
남자2 : 일원화를.  
남자1 : 일원화를?
남자2 : 네. 

<박영달 후보가 6일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녹취록 일부>

그는 "공익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 제보자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사실 있으면 후보에서 사퇴하고 당선 후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후보 토론회에서 최광훈 후보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작 이 시건을 촉발한 권영희 후보(기호 2번)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다른 후보들의 공방만 가열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약국 관리를 남편에게 맡겨 무자격자가 약을 팔게 한 권 후보는 부끄러운 줄 알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길 바란다"며 "무자격 판매를 용인한 약사가 약사회장이 된다면 한약사 문제에 무슨 논리로 대응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현황을 채증해 5개 한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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