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 건약 등 긴급성명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요구
더불어민주당 탄핵 절차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만에 이를 해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였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계엄령으로 반대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국회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2시간 35분의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 계엄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은 민생을 짓밟고 나라를 망치는 퇴행의 시간이었다. 더 이상의 퇴행을 막고, 사회대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 때가 왔다"며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윤석열 퇴진 때까지 무기한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대장정에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건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가 내란행위"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며,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까지 언급하고 있다"면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합쳐 싸울 것이다. 일상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10시25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갔다.

또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도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