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경비 독립성 강화...본회의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반헌법적 계엄 등 국회 침탈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국회 권한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계엄 사태 당시 군·경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위헌·위법 행위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출석했으며, 출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따라 △국회의 경호·경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 · 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과 △천재지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계엄 등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을 유지·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계엄법 등 모든 법률도 국회의 권한을 전혀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더욱 철저히 대비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국회침탈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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