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내역 제출 약사법도 통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업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안상훈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의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CSO 의무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다.
구체적으로는, CSO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항을 보완했다. 시행을 앞둔 개정 약사법 내 CSO 신고제에 따르면 CSO 결격사유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종사자가 CSO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안 의원은 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C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 약사법이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을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 점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안상훈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수의사 단체에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2개 통합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만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