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속 확장 가능"…메디톡스 "모든 필요조치 강구"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 등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 및 공정 등을 도용해 미국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ITC 측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11일 오전 공시를 통해 미국 ITC가 우리 시간으로 10월 11일 메디톡스가 휴젤 및 미국법인인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제기한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수입 및 판매금지 신청 건에 '위반 사실이 없다’고 심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판 건은 지난 2022년 5월 메디톡스가 휴젤 제품이 균주 및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판매금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올해 6월 10일 미국 ITC 행정법 판사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면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휴젤 측은 "최종 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심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full Commission)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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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기자
w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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