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하루에 60만정 처방에도 처분까지는 2년이나 걸려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병의원 견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신속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4명중 3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될 정도로 향정은 잘 관리해야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국내 향정 처방통계를 보면 단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면서 "전체 0.1%의 의사가 국내처방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를 가진 마약판매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충남 보령의 한 가정의학과 사례를 언급하며 이 곳이 2023년에만 2만7500명 이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다고 공개했다.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00명 꼴로, 전국 처방량의 3.5%가 발생한 셈이다.
김윤 의원은 "식약처에서도 과다처방이 의심되면 서한을 보내는 등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통보를 받고도 오히려 처방이 늘어나는 병의원도 있고 보통 대부분은 영향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병의원에 처방중지를 내리기까지는 약 1년 2개월이 걸리고 최종적인 행정조치까지는 2년까지도 걸린다"면서 "국내에서는 하루에 향정신성 의약품만 60만정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하루가 빠르게 신속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진행중이지만 사실 의료진의 처방이 오남용인지 판단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어느정도 시간소요는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도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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