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유지 위해 3.9% 약가인하 수용 여부 고민
평가방법 이의제기 등 가능성 있어...환수환급 리스크 감안

약가인하 기로에 선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 의약품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사안은 환수환급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포그렐레이트 성분 제제를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유는 급여유지를 위한 약가인하 때문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심의 통해 사포그렐레이트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했다.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의학적 사용에 대한 권고가 일부 있고, 임상연구문헌에서 임상효과성을 일부 입증했지만 최종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데다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해당 성분 의약품을 가진 80여곳 제약사들과 면담을 통해 상한금액을 3.9% 인하할 경우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회사들은 매출 실적에 따른 약가인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가인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비용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급여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당초 대체약제에 포함됐던 '아스피린'의 상한액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심평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인하율이 3.9%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회사는 예상보다 낮은 인하율에 약가인하를 결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하거나 약가인하를 수용하되, 평가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약가회복 또는 인하율 감면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같은 사안에 대해 약가인하를 수용한 회사들이 있을 경우 소송이 불리하지 않겠냐는 시선이다. 또 회사들은 약제비 환수환급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은 약가 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 행정쟁송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하는 것이 골자로, 작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제도 급여유지를 위해서는 7.7~7.8% 약가를 인하해야 하며 법적 공방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심평원은 이달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시행은 12월로 예상된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