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 한의사 추가교육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주장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 종사하도록 한정 의사제도 추진 요구

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의사 활용을 제안했다. 2년의 추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면허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으로 기관당 10.9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한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하지만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 추진을 요구했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학교에서 연간 300~500명 교육을 실시하고, 국시 통과 후 의사면허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ㅇ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 거의 모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위대 학위(6년제)로 인정한다고도 밝혔다.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년~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 조기 해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 이후 의대정원 증가 폭이 축소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양방의료계-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약 정도 교육받으면 될듯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