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지... 7월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의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등 조건부급여 등재 관리 업무가 약제성과평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10일 심평원은 직제규정 개정안을 반영한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공지했다.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제관리실의 경우 신약등재부에서 하던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등 조건부 급여 등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약제성과평가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조건부급여 대상 자료수집 체계 개발 및 운영 업무도 신약등재부 담당에서 제외된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심사평가연구실의 약제성과평가부를 신설했다. 고가약들이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신약등재부와 약제성과평가부간 보다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약제관리부의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기능을 없앤다. 약제평가부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업무를 통합하고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검토 종료에 따라 기능이 삭제된다.
기능이 신설되는 곳도 있다. 내과심사1부에는 상급종합병원 심사수행 총괄 기능이 생기고 평가운영부는 적정성 평가 관련 정보 및 통계 업무가 신설된다.
급여전략실 안의 급여전략부에서는 비급여정보부의 비급여 병행진료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는 등 급여‧비급여 병행진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관리부는 치료재료 정액수가 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무로 통합한다.
심평원은 해당 세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