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장 전공의 개별의사 확인해 의료현장 복귀 설득 당부
"복귀한 전공의 수련과정에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약속

정부가 수련병원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금지병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일 예정이며,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복귀에 따른 여러 개선 등의 검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너무 늦지 않게 (사직서 수리를)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전공의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인턴은 1년이기 때문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에 다 인턴을 해야 되는데, 해당 기간을 채우기가 사실 불가능하다"며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복귀를 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레지던트 2·3년·4년차,특히 말년 차인 경우 지금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복귀하면 그 부분의 전문의 과정 또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예컨데 1월에 같이 시험에 응시하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면 그때 면허를 발급하거나,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다.

전 총괄관은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제도를 정비해서 앞으로, 특히 의료 쪽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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