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절차 보류
윤주원 소액주주연대 대표 "주주들의 피해액은 660억원 이상"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대표 조대웅)가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다. 다만 상장폐지가 보류돼도 셀리버리의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결과, 셀리버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17일이며 정리매매 기간은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7매매일 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됨에 따라 이달 상장폐지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셀리버리는 지난 3월 2022년에 이어 2023사업연도도 의견거절 통지를 받았다. 당시 회사는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셀리버리의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은 지난해 회사의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에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삼덕회계법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셀리버리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

4일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주원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한 주당) 6680원(매매정지일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주주들의 피해액은 660억원이 넘는다"며 "현재 셀리버리의 시총은 약 2500억원이다. (거래소에서) 셀리버리에 대한 상장폐지에 나선다고 했을 때 주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이슈에 대해 "(지난 2020년)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회생한 감마누(현 휴림네트웍스)의 사례가 있었다"며 "다만 셀리버리의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돼도 향후 회생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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