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국산 원료 등 약가 우대ㆍ연구개발 법제화
다국적사, 신약 접근성ㆍ등재재도 등 개선 필요 어필
환자단체까지 나선 제언, 야당 우세 22대서 이뤄질까

개원을 한달 반가량 앞둔 22대 국회를 향해 업계가 저마다 입장을 모으고 있다. 국내사의 경우 '연구와 약가보상의 선순환적 방안'을, 다국적사는 자사 신약의 급여화 등 이른바 '신약 접근성'을 기대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공공의료 확대와 환자 권익 향상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계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제안과 입법 안을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업계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을 수 없다. 

먼저 국내 제약업계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예측 가능하면서도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약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비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시행 방향에 담겨 있는 국산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국산 원료 사용시 68%, 10년 가산 유지 가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원료 국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화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제약산업육성지원법' 안의 국산 원료의약품 우대 조항 등을 비롯해 원료의약품 제조사의 DMF 등록기간 단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원료제조 더 나아가 필수의약품 생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 인센티브까지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개발 분야와 연관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지난해 발족)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업계의 오랜 바람이었지만 정부조직법 내 명문화 없이 위원회가 열릴 경우 하나의 '붐'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한국형 ARPA-H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의무를 명문화해 향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국적사 실무자들 역시 약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신약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 보장성을 위한 한국형 신약 접근성 제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또 해당 질환 및 신약을 대상으로 한 신속등재제도의 도입 더 나아가 치료안전망을 위한 별도의 예산까지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약사법 등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신약 관련 재정 지출이 8%에 불과한 상황에서 혁신신약 급여화를 늘리는 방안과 현행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연계제도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한 제도라고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8개 조항의 환자 관련 의료정책을 국회에 제안하며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응급의료 및 외상 등 필수중증의료 위주의 의료인 인력 확충과 배분 및 재정투입 △비급여 항목 및 약제의 급여화 확대 정책 △간병 돌봄 체계 재설계와 지원 집중 등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 △의료적 유고상황에도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 환자치료 시스템  확충 및 환자 인권 보장 △진료지원 인력(PA) 법제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