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의약품 안전 배송 점검·의약품 유통관리 현장 애로사항 청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진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과 함께 4일 지오영 천안물류센터를 찾아 의약품 등 보관ㆍ운송 현장을 직접 살피고, 의약품 유통관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할 때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온도 조절 보관소 및 운송 관리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에 보관ㆍ운송을 위탁해 운영함에 따라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은 △냉장고 등의 온도기록장치 검ㆍ교정 △의약품 운송설비에 자동 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운송 중 측정한 온도기록 보관 등 '콜드체인' 강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할 때 안전하고 원활하게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를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유통 의약품 관리가 잘 운영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및 도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오 처장은 "식약처가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냉장ㆍ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관리 방법을 개선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이 언급한 개선 사례는 보관온도(허가사항) 등에 따라 위험도를 나눠 수송시 온도 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정 시간 실온 보관 가능시 자동 온도기록장치 없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 및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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