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제품 기획 수거‧검사 실시 결과 검출
지에스유 솔루션 수입판매 '에너지커피'에서 '타다라필' 확인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수입 커피 제품에서 발기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다라필(Tadalafil)'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타다라필 제제는 발기부전 남성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관계자는 "회수 대상은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년 12월 23일)' 제품"이라며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구매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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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선 기자
jshwang@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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