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유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13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회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전문의약품)의 주성분인데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 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22일 타다라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해 같은 성분이 또 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인 '지에스유솔루션'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 원두 30%ㆍ사진)'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식품 유형은 커피이며,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13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인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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