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월 첫 회의… 2026년 2월까지 활동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평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10기 위원이 확정됐다. 위원장은 지난 9기와 마찬가지로 삼성서울병원 임호영 교수가 맡았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암질심 10기 위원이 새롭게 구성돼 이날 첫 심의를 진행했다. 10기 암질심 임기는 올해 2월 16일부터 2026년 2월 15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10기 암질심 위원은 총 40명으로, 지난 기수보다 2명 줄었다. 또 40명 중 17명이 연임했다.

임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주관중 강북삼성병원 교수, 이근호 서울성모병원 교수, 한정우 연세암병원 교수, 박선자 고신대병원 교수, 박병규 일산병원 교수, 이경은 이대목동병원 교수, 이세영 중대병원 교수, 이재련 서울아산병원 교수, 장준호 삼성서울병원 교수, 장명희 일산병원 교수, 오석중 한양대병원 교수, 최종원 일산병원 교수, 강형진 서울대병원 교수, 민창기 성모병원 교수, 서인영 암센터 교수 등이 새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암질심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임상 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전문학회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균형적인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안건 검토시 영구 제외 및 부당 청탁사실 보고(신고)서 상세화 등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이유도 있다.
실제 개정안에 따라 전문학회 중심으로 추천 단체 및 추천 인원수가 변경되는 전문학회장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 자리가 늘었다. 또 심평원의 약제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명 및 고형암과 혈액암 약제 심사를 담당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등 각각 1명의 자리가 생겼다.
위원회 운영은 회의시 무작위로 선정하는 18명 이내 위원들이 참석했는데, 정원이 25명까지 확대됐다. 이때 추천단체별 참석 인원수도 변경되고, 심평원 소속 위원이 참석한다. 또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