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케어 '일반급여'-누칼라 '위험분담제'로 급여 적용 예정
약평위 통과 2달 차이났지만 협상 과정에서 격차 좁혀져

중증 호산구 천식 치료의 급여치료 옵션이 늘어날 전망이다. 등재과정에서 한 달여 차이났던 한국GSK의 '누칼라(성분 메폴리주맙)'가 한독테바의 '싱케어(성분 레슬리주맙)'와 내달 동시 급여 등재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SK와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 천식약 누칼라와 싱케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급여목록에 오른다. 이들 약제의 등재가 이목을 끄는 이유는 싱케어의 경우 일반, 누칼라는 위험분담제(RSA)로 등재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참조가격제도 때문에 표시가격을 높이려고 할 때 RSA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 약제는 앞서 급여 결정 신청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시 작년 연말 즈음 급여 등재를 타진했다. 여기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성분 벤라리주맙)'도 포함된다. 3개 품목은 모두 항 IL-5 제제인데다 적응증이 '18세 이상 중증 호산구성 천식'으로 같다.
싱케어가 7월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되면서 급여등재 채비를 서둘렀다. RSA 트랙으로 급여를 신청한 누칼라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다. RSA 적용 대상 범위가 후발약제까지 가능하지만, 선발약제가 일반 급여인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누칼라는 9월 약평위를 통과했다. 이 때까지도 싱케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중이었고, 2달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이들 약제는 동시 급여 등재가 결정됐다. 누칼라의 경우 삶의 질에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RSA 적용이 확대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누칼라와 싱케어가 급여권 진입을 앞두면서 주목되는 약제는 파센라와 사노피의 '듀피젠트'다. 파센라의 경우 지난 9월 약평위에서 비급여가 결정됐다. 누칼라가 급여 등재되기 때문에 파센라는 가격을 조정한다면 RSA 트랙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도 천식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약제들의 상한금액 때문에 일각에서는 천식 치료제로의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