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18일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결정 신청 절차를 단축해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심평원과 건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 양 기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급여결정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급여결정제도 개선 및 필수의약품 접근 강화

심평원은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등재절차를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시켜 필수 약제를 신속 등재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으로서 적절한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경우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평가, 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약제를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에서 소아의 삶의 질 개선으로 확대하고, 연구 용역을 통한 개선 방안 및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보헙급여 재평가를 통해 급여체계 정비를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급여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해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전 등재된 약제를 재평가했고, 록소프로펜나트륨 등의 성분을 대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이는 내년 1월 약가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료재료도 일부 의료기관의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했던 것을 전 의료기관과 전 품목 비대면 조사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건보공단 역시 필수의료 지원 일환으로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 적용을 위해 사전 협의를 활용해 협상 기한을 단축했고,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목록 고시에 따른 생산ㆍ수입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및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의 도매상 재고량 및 연락처 정보를 매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널 접수 누적 건수는 491건, 258개 품목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 중단 보고 대상을 선정해 공급 중단시 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했으며(132개사 395품목), 식약처 회수명령 의약품(336개 품목)은 요양기관 맞춤형으로 의약품 유효기간 3개월 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은 "예방ㆍ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의 DUR 평가지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건강증진 서비스 개발을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과 공동 연구 추진 및 바이오헬스 산업계 분야별 맞춤형 익명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단은 지난 8월 산업계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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