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진행
유한양행이 개발한 국산신약 '렉라자(성분 레이저티닙)'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폐암 1차 치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첫 단계를 넘은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레이저티닙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성분 로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머크의 얼비툭스(성분 세툭시맙)는 '직결장암 공고 안 EGFR양성 조건 삭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로슈의 신약인 페스코피하주사(성분 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는 전이성 유방암과 조기유방암에 급여기준이 잡혔다.
반면 또다른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신약들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캡슐(성분 모보서티닙)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얀센 리브리반트(성분 아미반타맙)가 급여기준이 미설정되면서 암질심 문턱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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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