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글립틴 특허만료로 복합제 조합 다양해져…내달 2일부터 급여적용 전망

대웅제약이 당뇨병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엔블로에 메트포르민을 더한 '엔블로멧서방정'이 급여 등재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타글립틴(제품명 자누비아) 제제의 특허 만료와 함께 해당 성분을 결합한 다양한 조합의 당뇨병 치료제들이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 엔블로멧서방정 0.3/1000㎎ 등 당뇨병 치료제들이 대거 등재된다. 엔블로멧서방정은 국산신약 36호인 엔블로(성분 이나보글리플로진)와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복합제로, 지난 6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됐다. 이로부터 약 3개월 만에 급여 등재되면서 SGLT-2 억제제 단일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까지 라인업을 완성했다. 상한금액은 611원이다.
이와 함께 또다른 DPP-4 억제제 시타글립틴과 SGLT-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 그리고 메트포르민 조합의 3제 복합제도 내달 급여 등재된다. 대원제약의 '다파시타엠'과 한미약품의 '실다파엠' 등이 있다.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는 지난 5월 당뇨병제 급여기준 확대로 급여 처방이 가능한 조합이다.
종근당은 로베글리타존과 시타글립틴 조합의 '듀비에에스', 로베글리타존과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을 합한 3제 복합제 '듀비메트에스서방정'을 급여 목록에 올리게 된다. 개량신약 복합제 및 혁신형 제약제품으로 68% 가산을 받아 듀비에에스는 990원, 듀비메트에스서방정은 761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다만 듀비메트에스의 경우 TZD+DPP-4 억제제+메트포르민 조합으로, 확대된 급여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시타글립틴 단일제도 등재된다. 시타글립틴100㎎의 상한액은 761원, 50㎎은 506원, 25㎎은 33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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