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720개 품목 중 9046개 약가 유지…9월 초 인하 예정
기등재약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약 3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려 기등재약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생동 확대 품목을 제외한 1만6720개 품목이 1차 재평가 대상이었으며, 이들 중 9046개에 대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최초등재제품, 저가의약품 등 평가 제외된 품목을 포함한 갯수다. 반면 7677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약가 인하는 ①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 ②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등의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의해 이뤄졌다. 기준요건 1개 미충족으로 15% 인하되는 품목은 7421개, 2개 미충족으로 27.75% 인하되는 품목은 256개로 파악된다. 재정절감 예상 금액은 2978억원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2월까지 1차 대상 약제의 기준요건 자료를 받았으며,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는 약 8462개 품목이 상한금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후 167개사의 1323개 품목이 이의신청을 진행했으며, 검토 결과 약 65%인 854개 품목이 구제돼 상한금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일자로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약가 인하에 따른 반품 일정을 고려해 약가 인하는 9월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생동 의무가 확대된 경구용 제제, 주사제, 기타 성분·제형 등 약 6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