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실거래가 조사 조정 기준 등에 제외 규정 참고"

정부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을 예고하면서 기존 진행되는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등에 대한 약가 인하 중복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한금액 조정 제외 규정과 인하 폭 등의 이유로 중복 인하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예정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약제의 실거래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내리는 사후 관리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에 앞서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도 시행되고 있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진행과 등록된 원료의약품사용(DMF) 입증 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다. 1차 재평가를 통해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9월 인하됐다. 기준요건 1개 미충족 약제는 15%, 2개 미충족은 27.75%로 조정됐다. 실거래가 조사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기준요건 재평가에 의한 상한금액 변동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또 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한 약가 인하 시기는 내년 1월로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복 인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조정 규정 등을 반영해 중복 인하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8조 제2항 제13호 관련)의 6. 상한금액 조정기준 다목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조사기준일 이후에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 상한금액과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즉, 기준요건 1차 재평가에 의해 이달 약가 인하가 단행된 품목들은 15% 또는 27.75%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는 없을 전망이다.

기준요건 2차 재평가 약제의 경우 각각 다른 제도에 따라 평가하되, 약가를 조정할 때 인하율이 더 큰 쪽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최대 인하율이 10%이기 때문에 기준요건 재평가에 의한 인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 상한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 생동으로 전환한 약제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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