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상계획 안내...7월 1일자 약가인하 적용 지연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1만 5000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협상이 4~5월 사전협상, 6월 본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당초 7월 1일자로 약가인하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협상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의 요양급여 협상'일정을 업계에 공지했다. 

이번 협상 대상은 상한금액 재평가 1차 대상약제로 약 1만 5000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해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일정은 4~5월 사전협상을 거쳐 6월 중순 본 협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4월 둘째 주에 사전협상 안내문을 발송하고 셋째 주에는 협상서류 제출(업체) 및 합의단계·합의안 송부(공단), 넷째 주부터 사전협상을 진행한다. 

공단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사전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약 70개 업체씩 대상으로 온라인(비대면) 설명회을 진행한다. 

협상 서류제출 방법은 전자체결의 경우, 플랫폼에서 업로드 및 입력하면 된다. 인감과 원본서류 등 생략가능하며 전자체결 시 최초 1회만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면의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기한 내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상서류 준비 및 조기 제출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며 "또한 협상 행정 편의 및 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