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약품비 관리방안 보고
정부가 건강보험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가약 관리를 포함한 약품비 관리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품비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품비는 21.2조원으로 총 진료비인 88조원 대비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 금액이 지난 5년간 매년 1조원 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약품비는 약 6조원(전체 약품비의 약 28%)으로 지속 증가 중이며, 제네릭 다수 등재됐다.
이에 복지부는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강화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이전 기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차등 적용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자제생동성시험과 DMF를 평가해 최대 27.7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연간)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경우 약제 재평가를 진행한다.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재평가 방안 마련한다.
고가약은 신규 등재 시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효과성 등 성과가 낮을 경우 약가 환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위험분담제란, 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 없을 시 업체가 공단에 약가 일부 환급, 총 사용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업체가 공단에 환급하는 방안이다.
약제 사후관리제도도 지속 추진한다.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또 려금 지급(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구매 노력 시 지급 중)을 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등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약품비를 관리한다.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 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