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5개 급여결정 신청 약제 중 3개 급여적정성 인정
2월 3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신약 '인레빅'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까지 인정됐다.
작년 두 차례 고배를 마셨던 인레빅이 빠르게 등재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제2차 약평위를 개최하고 급여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①베이진코리아 브루킨사 ②BMS제약 인레빅 ③쿄와기린 크리스비타주 등 3개 약제가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부광약품 잘레딥캡슐과 노보 노디스크 오젬픽프리필드펜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눈에 띄는 것은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인레빅의 급여등재 질주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의 과도한 섬유성 증식과 함께 정상적인 조혈기능이 저하되는 희귀혈액암으로, 국내 환자 수는 17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자카비 이후 2차 치료옵션이 부재했던 치료제 시장에 10년만에 출시된 신약으로 의료현장의 기대를 받았다.
급여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작년 6월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되면서 첫 번째 고배를 마셨다. 이후 12월 개최된 2022년 제10차 암질심에서도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올해 2월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인레빅은 일주일 후 약평위에 상정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됐다.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고시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이르면 상반기 안에 등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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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