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기한 2회 연장에도 자료 제출 어렵다고 판단
식약처, "향후 재신청한다면, 보완사항 위주 심사"

현대약품이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 신청을 지난 15일 자진 취하했다.
회사는 지난해 7월 2일 '미프지미소'의 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지난 15일 자진 취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함에 따라 모든 허가심사 절차가 종료됐다.
이수정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과장은 "미프지미소는 국내 처음으로 사용되는 신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식약처는 신약의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품질자료 등에 대한 일부 자료보완을 요청해왔다"며 "회사 측이 보완자료 제출을 2회 연장해 자료보완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일부 보완자료는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향후 회사가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주장한 미흡한 자료 등 구체적인 보완 사유는 업체의 개별 품목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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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선 기자
jshwang@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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