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목적과 배치...약제비 지출문제 악화 우려

시민단체가 건강보험료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법률안이다.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건약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라며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약제비 지출 증가도 심각해 근거자료가 미비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약기업들의 반발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초국적 제약기업도 포함돼 있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약가우대 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세금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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