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개정
"흡입제, 파손방지 용기 등 약 사용 도움 주는 물품 제공도 합법"

의약품 광고 목적 경품 제공은 약사법에 저촉되지만, 소비자 설문조사·공모 후 지급되는 대가는 경품류 제공 광고로 간주 되지 않는다.
국내 약사법규는 환자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의약품의 광고를 적절히 규제하고자 그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범위는 △거짓·과장광고 △의·약전문가 추천광고 △근거문헌 인용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비방광고 △체험담을 이용하는 광고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광고 등 다양한 경우로 세분화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판례, 예시 등을 제시해 이 범위 해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광고 적정성 여부는 광고 주체와 목적, 구체적인 내용과 허가사항 및 일반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판단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이 가이드라인은 개정을 거쳐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광고' 항목을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약품 제품개선을 목적으로 설문조사·공모 후 지급하는 대가'와 '제품홍보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기부'는 통념상 경품류 제공 광고로 보기 어렵다.
또한 흡입제나 파손방지용기, 니트로글리세린 차광병 등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 물품을 의·약사를 통해 구매자 또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별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경품류 제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의·약사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 또는 제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구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경품류 광고 여부는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유인의 불공정거래 및 판매질서 혼란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며 "경품류 제공 광고로 간주 되거나, 되지 않는 예시 상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약사가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추첨·응모 등 별도의 조건 없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모티콘 10종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한다면, 이는 경품류 제공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홈페이지 팝업창에 여름을 겨냥하여 무좀치료제를 광고하면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면 경품류 광고에 해당해 광고 금지 대상이다.
이 외 △품목 출시 5주년을 맞이하여 추첨을 통해 OO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제공 △탈모치료제 제품명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가자에게 샴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광고 △피임약 광고 경품에 콘돔 제공하는 문구 기재 등의 경우 역시 경품류 제공 광고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약품 광고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제80조(광고심의 절차) △제81조(심의내용의 변경) △제82조(심의 결과의 표시) △제83조(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