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법원 약사회 측 주장 각하 판결
유사 브랜드 시상식·마케팅 등 영향 줄듯

'약사가 추천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의 말을 의약품 포장에 담을 수 있을까? 이같은 내용을 다룬 재판부는 "식약당국이 의약품 오인을 이유로 사용 금지한 행정조치는 정당했다"며 "약사가 추천하는 제품 같은 문구를 의약품 포장에 쓰면 안된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마케팅에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9일 오후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중단 및 회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한약사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 대한약사회 등이 진행했던 '약국에서 사랑받는 굿 브랜드(GOOD BRAND)'의 문구 및 마크 사용 금지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동안 '소비자가 추천하는 브랜드'라는 콘셉트의 시상식은 꾸준히 있어왔다. 소비자 설문조사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심사 등이 포함돼 부문별로 우수 브랜드를 선정, 시상하는 형태들이다.

수상한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에 문구와 함께 수상 마크를 붙였고, 여기에 해당 제품 목록의 홍보물 등이 약국에 배치되도록 했다. 제약사 중에는이를 제품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곳들이 있었다.

그런데 2022년 초 제약회사들에게 해당 문구 등을 광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식약당국의 조치가 내려왔다. 시장에서 진행되던 평범한 이벤트에 식약당국은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7 및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심사지침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삼았다.

해당 규칙 내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7] 제2호나목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의 보건의료인이 특정 약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예규 내 세부 심사 지침에도 획득의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식약당국은 해당 브랜드 시상에 문구 혹은 관련 마크를 삽입하는 것은 약사에게 해당 약이 효과 및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약사가 이를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 기존 광고 내 브랜드 문구 및 마크를 삭제하도록 했고 스스로 수정한 광고 역시 신규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향후 광고에서도 해당 브랜드 및 마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부 제약사에서는 기존 광고를 회수하고 새로운 광고를 진행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사회 측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사회도 '할 말'이 있었다. 이미 해당 브랜드와 수상 마크가 그 해 처음 쓰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브랜드 시상식은 2019년 1회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1회 시상식 진행 후에도 뒤이은 2회차와 마찬가지로 마케팅이 이뤄졌던 상황인데 식약당국이 1회와 2회의 다른 기준 적용에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결국 대한약사회 측은 이를 무효로 돌리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식약당국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가 없을 경우 사실상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벤트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시상식'을 두고 벌였던 약사회와 식약당국의 싸움이 식약처 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여타 브랜드 시상식에도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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