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16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인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6.3명/1,000명(2017~2018절기 6.6명)이다.
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고 해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