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정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오늘(16일)부터 소아나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항원검사 등의 결과가 없어도 항바이러스제를 급여 투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16일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보면,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는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와 성인 중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 급여 인정한다.

입원의 경우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여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역시 급여 투약 가능하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령되면 신속항원검사나 종합효소연쇄반응법을 통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하면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군은 만9세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ㅇ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이다.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의 경우 투약 연령대가 만 7세 이상 소아와 성인으로 오셀타미비어 경구제와 조금 차이가 있다. 고위험군도 만9세 이하가 아니라 만9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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