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종성 의원 질의에 불가 답변
사용량 많은 약 생산 회사에 페널티 지적에 "개선방안 찾겠다"
보건복지부가 사용량-약가연동제 일시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어떤까'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약가 인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어, 일시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2019년 345억원의 재정이 절감됐고 2020년 591억원, 2021년 403억원, 올해 8월 기준 655억원이 재정 절감효과를 거뒀다. 협상 약제의 최대 인하 범위가 10% 이내다.

2022년 약가인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유형 가에서 길리어드의 빅타비가 3.5% 인하됐고, 엠에스디 프레비미스정 1.5%(200mg), 7.5%(480mg), 릴리 올루미언트 6%, 로슈 알레센자 4.5% 인하됐다.
유형 나에서는 노바티스 엔트레스토 인하율이 6.7%,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3.1%, 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 2.6%, 다케다제약 킨텔레스 4.1%, 암젠 프롤리아 5.0%, 바이엘 아일리아 1.9% 등으로 나타났다.
산정약제가 많은 유형 다에서는 한미약품 로수젯이 3.7% 깎였으며, 한독 플라빅스 4%, 대웅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각각 1.1% 인하됐다. 엘지화학 제미메트가 1.2%, 아빌리파이는 2.9% 조정됐다.
백종헌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의 가격인하는 국민 수요가 높은 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과해 모순되며, 국내와 글로벌회사 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정수준 이상 약품비 증가시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를 통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 하는 제도"라며 "청구금액 증가율,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되, 최대 10%이내 범위에서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주관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