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초고가약 협상 매듭·PVA 협상완료로 재정절감 효과 기대
신약 약가협상 단축-PVA 합리적 개선 예정... 업계와 소통도 지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신약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량-약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최대인하율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23일 가진 전문지기자협의회 간담에서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올해 1월 약제관리실장으로 발령됐다. 지난 8개월간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의 원샷 치료제 약가협상을 매듭지었고, 이 같은 과정에서 '성과기반 환급'이라는 새 유형의 위험분담제도를 약가협상에 적용했다.
4월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을 통해 유형 다 협상을 완료, 예년보다 큰 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급여정지 이후 해제되는 약제와 미생산·미청구 약제까지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약제비를 적절히 관리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항 방침이다.
정 실장은 "신규로 진입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 등 위험분담계약의 다양화, 예상청구액 설정방식 고도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합리적 협상방안 도출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약가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VA, 최대인하율 상향-협상대상 동일성분·효능군 확장 검토
약제 등재 이후에는 사용량-약가협상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협상대상 선정기준 및 협상 참고산식 등을 정교화하고, 협상대상 선정시 관리단위를 동일제품군에서 동일성분군·효능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거시적 약품비 관리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올해 12월말까지 고가 의약품 및 등재의약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인하율 조정, 청구금액 증가율과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인하율 10%를 상향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2012년)와 국정감사(2019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제다. 해외사례 검토 시 최대 인하율이 없거나 10% 이상인 국가도 있고, 현재 인하율은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사후관리하기에 미미한 수준이기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실장에 따르면 생산량, 공급량 보고를 지연 등 이행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5곳(15품목)으로, 지연 사유는 담당자 업무인계 누락, 신고일 착오 등으로 파악됐다. 고의성이 없어 재발방지 경고로 패널티를 대체했다.
정 실장은 2023년까지 대부분 약제에 대해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협상을 완료하고 이행관리를 통해 차질없는 약제 공급과 환자보호에도 힘 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약 약가, 약평위 개최 직후부터 제약사와 사전협의
공단은 중증·희귀질환약제 등 신속등재 대상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및 행정처리 기간과 병행해 협상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최 전 심평원의 평가 자료를 공유하고, 위원회 개최 직후부터 제약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총 협상기간인 60일은 유지하되, 최종 등재일은 한달 여 단축하는 것이다.
정 실장은 "신속등재를 위한 협상절차 등은 심평원과 논의 중에 있으며 '약가협상지침'등 관련 규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단은 복지부, 심평원 등과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공단 자체적으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 실장은 "공단과 제약업계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본질적인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서로 상생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및 제약협회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