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가입 막기, 플랫폼 업체는 회원 모집 혈안
약사회 "처방전 몰아주기 등 플랫폼 업체 행위는 명백한 불법"
업체 "복지부 가이드라인 분명히 따르고 있어"
원인은 모호한 가이드라인 "법적 조치·감시 강화해야"
약사 회원을 유치하려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이하 플랫폼 업체) 약사 가입을 막으려는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이상의 명확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단체는 약사들의 플랫폼 참여가 각각 합법·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업체들은 지역 약국에 팩스를 통한 플랫폼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회는 단체 메시지 등을 통해 의약품 배달 앱 가입 및 담합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우선 약사회는 플랫폼 업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전 몰아주기 등을 미끼로 약국에 앱 가입을 권유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제한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몰아주기와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는 관계당국인 보건복지부의 법령과 공고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권고에 최대한 협조하는 등 사업이 합법적인 영역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처벌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 완화 과제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단순한 중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불과한 앱 업체들이 마치 의료인처럼 의료행위를 광고하며, 약 봉투만 찍어서 보내면 복약지도와 진료 내역을 관리해 주겠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같은 행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분명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입장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소 소극적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플랫폼 업체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를 거론하며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게 하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및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답하기는 했지만, 고발 등 법적행위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추가 질의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약사 관계자들은 의약품 배송 관련 규제개혁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이고 위법 요소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일부 서비스들에 대해 고발조치 등 사법적 조치조차 취하고 있지 않다"며 "(플랫폼)업체들은 사활이 걸린 만큼 필사적으로 가이드라인 해석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한데, 보건당국의 움직임은 다소 아쉽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