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급여중지 해제 요청과 1~3일 차이 불과

임의제조 등 안전성 문제 약제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급여재개 지연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여해제 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가진 2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급여중지 해제 요청과 1~3일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부터 임의제조 등 안전성 문제로 급여중된 약제 등에 대해 품질관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약들은 급여중지 해제 전 협상단계가 추가되면서 급여재개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단 제네릭협상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잠정·제조·판매중지 조치 해제 전 또는 해제 즉시 공단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실무협의를 요청해 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 

실제 공단과 협상을 진행한 약제들은 식약처 판매중지 해제 조치와 급여재개 간 몇일 차이가 없었다.  

뉴젠팜 레바미젠정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돼 판매중지 조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가 4월 1일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했고, 4일부로 해제됐다. 

임의조제가 확인 된 삼천당제약 에스부펜정은 4월 7일 식약처가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했고 8일 급여중지가 풀렸다. 

한편 공단은 안전성 문제 약외에도 미생산 미청구 삭제 대상 품목 중 삭제가 유보된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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