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미청구 약제 158품목 협상에서 최종 결렬
한국신텍스제약 16품목으로 최다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에 대한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미청구 의약품 32품목의 급여가 삭제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근 2년간 보험 금여 청구실적이 없어 미청구 대상 평가에 따라 삭제대상이 된 품목 중, 제약사가 청구실적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소명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 2년간 생산이나 청구실적이 없는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해 급여삭제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이 협상대상 약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미청구 약제들은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 단, 조건부 급여삭제 유보이기 때문에 협상 결렬 품목의 경우 급여삭제 절차를 밟는 조건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평가 결과, 158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생산·수입 계획이 없거나, 생산 여부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협상 결렬된 32개 품목 급여가 제왼된다. 

일부 재고가 존재하는 품목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요양기간에서 청구 가능토록 유예기간(6개월, 2022.6.1.~11.30.)을 부여될 예정이다. 

결렬된 품목은 △독립바이오제약 쏄레시브캡슐 등 2품목 △마더스제약 디클엠점안액 등 2품목 △한국신텍스 제약 엔티베포타스타틴정10mg 등 16품목 △코스맥스파마 로사윈정50mg 등 3품목 △뉴젠팜 모모타정 △명문제약 부프레인패취 등 3품목 △사노피-아벤티스 엘록테이트주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비카베라포도당1.5% 등 3품목 △알보젠코리아 벨조밉주1mg △태준제약 비지센스주32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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