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기준 변경돼도 기존 적용 환자는 혜택 유지"
"일부 병원 신포괄 적용 환자 증가 확인"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아 치료받고 있는 암 환자들이 내년 1월 적용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 질의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대답한 것처럼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내년 1월에 치료를 받는 의약품이 전액비포괄화 돼도 기존 혜택을 제공 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내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고가의 의약품들이 전액비포괄화가 결정된 상황에서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행 병원 6~7곳에 이 제도를 적용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시행 병원에서 이 제도로 치료받는 환자 수 동향은 계속 주시해왔다"며 "이번에 몇몇 병원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하고 있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주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지난 10월 신포괄수가제 시행 병원에 발송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에서 안내한 사항을 내년 시행하는 계획에 변화는 없다"며 "내년 1월부터 변경돼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부여됐던 본인부담 5%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이 부과된 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며 "기존 신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혜택 받던 환자들에 대한 치료 연속성은 보장해야 한다"라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권덕철 장관은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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