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모임, "복지부, 심평원 민원 등 신포괄 변경 반대 활동 계속"
강병원 의원, "치료 연속성 확보해 피해보는 환자 없어야"

키트루다 등 고가 항암제를 기존 5~20% 본인부담 수준에서 100% 본인부담(전액비포괄)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만 6000명을 돌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신포괄수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98개 병원에 대해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2군 항암제 △일부 희귀의약품 △사전승인약제 △기타 약제 등이 기존 비포괄 항목에서 전액비포괄로 변경돼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최근 개발돼 고가인 2군 항암제는 정해진 급여 기준 아래 허가된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경우 급여가 되지 않을 경우 환자부담금은 약 600만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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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달 21일 기준 1만6459명을 나타내고 있다.
청원인은 "신포괄수가제도로 일부 항암제가 제도 시행 병원에서 급여화돼 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었다"며 "2022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현재 치료받는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 측에 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들과 제도 시행에 선정되지 않은 병원들의 민원과 재정건전성의 이유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를 없애면 이 제도를 믿고 치료를 받고 있던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 제도 변경을 통해 환자들이 받는 피해는 △현재 치료 중인 암환자들은 1년 마다 1억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완치 후 경제력 상실로 인해 생존 지속이 어려울 것 △1년 마다 1억원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 환자들은 심각한 생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나타냈다.
청원인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생존권의 보호"라며, 다음 3가지 사항 △현재 치료중인 환자들의 경우 현재의 조건으로 치료가 계속돼야 함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급여화를 촉구 △신포괄수가제의 항암 급여 졸속 폐지 반대를 요구한다고 기술했다.
이 청원은 내달 18일 마감 예정이다.
한편, 암환자 모임들도 심평원의 사전포괄제 항암제 전액비포괄 결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암환자 모임들은 보건부와 심평원에 제도 변경 반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에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만간 여러 암환자 모임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해당 기관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사전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부여됐던 본인부담 5%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이 부과된 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며 "기존 신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혜택 받던 환자들에 대한 치료 연속성은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며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신포괄수가제를 설계할 당시 대상은 공공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의료기관이었다"며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형 종합병원이 제도에 다수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개선에 나서게 됐다"라고 개편 경위를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환자단체 및 암환자 모임의 추후 움직임에 의료계 및 암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