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단체,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검토 방향 논의

자체 생동성시험을 수행해 개발했으나 위탁생동으로 허가 변경한 의약품이 자체생동 이력을 입증할 경우 (자체생동)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2023년 3월 예정된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관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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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바이오단체 등은 2023년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검토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논의 내용을 보면 기준요건①인 자체생동(임상)에 대해, 허가변경 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자체생동 수행을 입증하면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제조원이 복수일 경우 1개라도 자체 생동시험을 수행한 이력을 입증하면 요건①이 인정된다. 시험의뢰자가 복수라면 제조여부 등을 검토해 1개의 주관사만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자사가 시험의뢰자가 돼 실시한 시험 결과보고서의 표지 및 요약부분과 식약처에서 시험결과에 대해 평가가 완료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식약처 공문 등이 분실되는 등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자체제조 입증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결과보고서, 기타 공식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준요건② DMF 관련 2023년 재평가 당시 최신 허가증 및 DMF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주성분제조원이 복수일 경우 모든 DMF를 등록해야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미사용 원료라도 DMF 등록돼야 한다. DMF 등록번호가 기재된 품목허가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2020년 8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을 대상으로 ①자체생물학적동등성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②등록대상원료의약품(DMF) 사용 등 2가지 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1개 기준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상한금액 조정 기준가의 85%로 인하된다.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 기준가격의 72.25% 가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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