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용요법 시도 곤란한 환아에 급여처방 가능할 듯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권익위도 기준 개선 의견"
환자단체의 급여기준 개선 촉구가 이어진 JW중외제약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0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 자리에서 "헴리브라의 급여기준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혈우병 환아 부모 등 환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는 물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헴리브라의 급여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보건당국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햄리브라는 혈액 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 요법에 사용한다.
작년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인 경우 ▲항체역가가 5BU/mL 이상 ▲최근 24주간 투여했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으로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후 올해 초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 조항과 40kg 이상 체중 기준이 삭제되는 등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만1세 이상 만12세 미만 환자의 경우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했거나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 또는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돼야 급여가 인정되도록 했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해 면역관용을 유도하고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일부 소아 환자들은 혈관 문제로 면역관용요법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평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급여 불인정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급여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혈우병 소아환자 부모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혈우병 아이들의 약이 끊겼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최근 권익위도 헴리브라의 급여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소아 환자 중 일부는 올해 4월부터 치료비 부담(15kg 소아 환자 기준, 4주에 약 720만원 소요 예측)으로 인해 헴리브라를 투여 받지 못했다"며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도 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일부 선진국은 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는 점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혈우병 관련 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이진수 위원장은 "헴리브라 급여기준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사전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외부 시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