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파마 위탁제조사로 16개서 생동허여

공동생동 품목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전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진해거담제인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의 서방형 제제 의약품이 6월 30일 무더기로 허가를 받았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만성 기관지염의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거점제제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018년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을 편의성과 복약 순응도를 높인 개량신약 '레보틱스CR 서방정'을 개발했다.

'레보틱스CR 서방정'은 2021년 4월까지 재심사를 부여받았고, 이후 제약사들이 공동생동을 통해 제네릭 허가를 추진했다.

골마파마를 위탁제조사로 한국휴텍스제약, 비보존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더유제약, 현대약품, 신일제약. 삼진제약. 이연제약, 삼익제약, 하나제약, 삼천당제약, 아주약품, 케이에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등 총 16개사가 6월 30일 '레보틱스CR 서방정'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

빠르면 이달 말 시행될 공동생동 1+3 규제를 앞두고 제약사들간의 생동성 시험 자료 공유를 통한 제네릭 의약품 무더기 허가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생동허가 자료 공유를 통한 위수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이전이전에 제약사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공동생동 결과물을 허가받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6월 30일 허가받은 '레보틱스CR 서방정' 제네릭 의약품은 아래와 같다.

△라파진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콜마파마(주)
△레드보르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한국휴텍스제약(주)
△레보진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주)비보존제약
△레보큐진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레보토스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주식회사 더유제약
△레보투스씨알서방정90밀리그램(레보드로프로피진)    현대약품(주)
△레보트로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신일제약(주)
△레보펙트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삼진제약(주)
△레보피진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이연제약(주)
△레인보우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삼익제약(주)
△레코푸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하나제약(주)
△레푸로진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삼천당제약(주)
△아나레보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아주약품(주)
△케이투스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
△프로코푸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주)동구바이오제약
△피드로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한국프라임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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