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기기 시장 고질적 문제, 제도개선·행태 파악 등 신중 접근"

 의료기기 간납사 관련법안 왜 속도내지 못하나 

의료기기 유통산업의 고질병인 특수관계 거래 형태인 '간납업체' 관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납업체, 간납사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사 사이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기 공급을 전담하는 의료기기 유통업종으로 △대형간납사 △의료기관 직영 간납사 △소규모 의료기관 별도법인의 소형 간납사 등으로 나뉜다.

 

국회 계류 중인 간납사 관련법안 포인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의료기기 간납사 관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21년 1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의 공통점은 △특수관계 도매상에 대한 기준 △약사법에 명시된 특수관계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규정이다.

이 중 약사법에 명시된 특수관계 거래 제한과 대금결제 기한 규정은 업계 및 관련협회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특수관계 도매상에 대한 기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정문 의원과 서정숙 의원 법안을 살펴보면, 판매업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판매업자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판매업자 등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 친족
△나. 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법인의 총 출연금액·총 발행주식·총 출차지분의 50/100 초과)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판매업자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판매업자등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의료기관 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판매업자등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대금지급 기한 역시 6개월로 동일하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법안의 다른점은 서 의원 발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고 있는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최근 의료기기 업계가 간납사의 '갑질'로 지목하고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음지화 될 수 있어"

보건복지위원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특수관계 범위 제한 등 예외조항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판매업자등이 의료기관 종사자 본인인 경우(제1호) 이외에 종사자의 2촌 이내 친족 등인 경우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대상 범위를 한정해 부당한 유착관계를 해소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자본의 경영권 개입으로 의료기기 판매법인의 이윤 추구 성향이 심화되면
서 오히려 불법행위 유인성이 증가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도 학교법인의 수익창출 의무라는 특수성, 의료기관 직원만을 결격사유로 구성하고 있는 약사법과 차이 등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특수한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조문을 의료기기 산업계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지만 유통 금액, 거래 형태 등 의료기기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유통 구조·규모 파악 및 헌법상 기본권, 식약처와 복지부의 제도개선 모니터링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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