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20일부터 의료수급자 5%만 부담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조정된다. 오는 20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구체화한 내용은 ①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약물이 근육에서 혈액으로 천천히 방출 되도록 만들어져, 항정신병약물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아도 치료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혈액 내 약물 농도가 일정하며, 매일 복용해야하는 경구제제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할돌데카노아스주사(성분 할로페리돌데카노에이트) △리스페달콘스타주사(리스페리돈) △인베가 서스티나(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아빌리파이 메인테나(아리피프라졸) 등이 있다.
최승현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