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사건은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아가
6년 간 이어진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 사인 BMS가 1·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판결에서 역전했다.
BMS는 엘리퀴스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특별 3부는 8일 오전 한국BMS제약이 네비팜·휴온스·인트로바이오파마·알보젠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엘리퀴스 물질특허(특허 제908176호)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원이 다시 판결해야 한다.
대법원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 납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엘리퀴스의 제네릭 출시는 2024년 9월 9일 이후 가능하다.
김진영 한국BMS제약 대표는 "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은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구개발과 혁신에 기반한 제약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엘리퀴스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된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